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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사, 소송 아니라도 사건 도맡아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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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2.21. 오전 11:50 수정2022.02.21. 오후 1:50

박용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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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아니라 개인회생과 같은 ‘비송사건’이라도 법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사건 전 과정을 도맡아 처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수임 형태인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 의뢰인에게 수임료 12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회생과 파산 등 386건을 맡아 4억5000여 만원의 수임료 등을 받았다. 검찰은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라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사실상 변호사처럼 사건을 ‘대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을 대행한 것일 뿐 사건을 ‘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의 행위가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 아니라 법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대신해 법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도 사실상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서류 작성 및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당 수임료를 받은 점,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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