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끝냈는데 통장에 0원 꽂혔다”…돈 떼이는 건설사들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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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혜 기자 2025-04-15 10:37:12
최근 6년 하도급 미지급금 254억원 달해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건수도 210건
인천의 토공업체 A사는 2021년 하도급대금 20억4645만원을 미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후속 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B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 의무를 5차례 위반해 총 2억476억원을 미납했다. 이에 결국 2023년 7월부터 1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58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8541만원)에서 2023년 94건(50억9748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5393만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 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4 만 원에 불과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최근 6년 간 210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03억7290 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중 35 개사는 2 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문진석 의원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