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OUT”...17개 종목 상장폐지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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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5022025. 2. 4.
금융당국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기업 회생기회 부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여왔던 관용적인 기준을 철폐하고, 저성과 기업을 적시·적절하게 퇴출시켜서 증시 전반의 밸류업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입니다.
코스피 시총 500억, 코스닥 300억 이하 ‘퇴출’
지난달 관계당국이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총 17개 종목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기업의 경우 내년이 되기 전까지 △시가총액 200억 원, 매출액 5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며, 코스닥 기업은 내년까지 △시가총액 150억 원, 매출액 30억 원을 달성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1월 23일) 200억 원 미만인 종목은 총 6개입니다. 이 가운데 리츠, 펀드 3곳 등을 제외한 기업 중 일정실업(131억원)이 가장 낮았으며, 제이준코스메틱(177억원), SHD(177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1개 종목이 상장유지기준(시총 150억 원) 미만입니다. CNH(41억원)를 시작으로 엠에프엠코리아(70억원), 투비소프트(81억원), 장원테크(116억원), 큐로홀딩스(118억원), KD(123억원), 에이디칩스(126억원), 올리패스(126억원), 광진실업(128억원), 파커스(141억원), 퀀텀온(148억원)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CNH, 엠에프엠코리아, 장원테크, 에이디칩스, 올리패스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어 있고, 투비소프트, JD, 파커스, 퀀텀온 역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유지조건은 연착륙을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상향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단계적으로 △2029년 시가총액 5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며, 코스닥은 △2029년 시가총액 3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 원, 코스닥 600억 원)을 갖출 경우에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도 함께 도입됩니다.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당장의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을 고려한 배려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당국에서는 2024년 시점의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최종 상향조정을 완료했을 때 최종적으로 코스피 62개사, 코스닥 137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미달 2회시 즉시 상폐… 개선기간 4년→2년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도 강화됩니다. 원래는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나와도 이의신청을 하면 최대 2년 유예(개선기간)가 가능한데, 이제는 2회 연속으로 감사의견이 미달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바로 상장폐지됩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고의적인 감사의견 미달 수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본잠식 우려는 즉시 상장폐지 대상인데, 고의적으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아서 개선기간을 활용하는 수법이 지적되어 왔죠. 이 수법은 추가로 시행세칙을 개정해서 감사의견 미달 해소 자체를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근절할 계획입니다.
분할재상장의 존속법인 심사도 강화됩니다. 우량사업을 신설법인으로 옮기고 존속법인에 부실사업을 남기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재상장을 할 때 존속법인의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됩니다. 코스피는 최대 4년의 개선기간을 최대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개선기간도 최대 1.5년으로 줄입니다. 특히 코스닥 실질심사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하는 2심·3심을 합쳐서 2심제로 축소합니다.
여기에 형식·실질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해서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원칙에 따라 형식사유→실질사유 순서대로 처리하다가 절차가 지연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상장폐지 기업도 6개월 거래 가능, 공시도 나온다
상장폐지 기업의 투자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상장폐지 기업이라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에서 6개월 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상장폐지 심사로 거래정지 중인 기업도,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당국은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거래소 세칙 및 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오는 3월 1일부터는 최대 개선기간 축소와 형식·실질사유 병행심사를 시작하고, 7월 1일부터는 비재무요건 강화, 심의단계 축소, 상장폐지기업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요건 강화와 비상장거래지원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