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빌린 돈, 조금이라도 덜컥 갚았다간…금감원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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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5.01.22 12:00
금감원, '불법·부당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추심 중단… 소액이라도 변제했다간 시효 부활
A씨는 가게 운영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장기간 연체했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몇 년 후 대부업체가 A씨에게 "지정한 계좌로 1만원을 송금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채무이행 각서까지 작성했고 결국 채권의 소멸시효가 부활했다.
대부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인 금융채권은 채권 추심자가 보낸 '채권추심 착수통지서'에서 채무금액·연체금액·추심 착수 예정일·추심자 이름과 연락처 등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 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의 채무 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받는 것 외에도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도 채권 정보와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이다. 다만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 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기 채무를 승인(혹은 인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 수 있다. 앞선 사례처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하지 않고 채무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을 갚으면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변제 의무가 없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즉각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거나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의 추심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내는 특정한 시간대에는 추심 연락을 못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도 추심 연락의 유예(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겪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증빙(문자·녹취·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5012210182117317#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