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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빌린 돈, 조금이라도 덜컥 갚았다간…금감원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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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5.01.22 12:00

금감원, '불법·부당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추심 중단… 소액이라도 변제했다간 시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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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을 부담해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2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2024.12.23.

A씨는 가게 운영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장기간 연체했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몇 년 후 대부업체가 A씨에게 "지정한 계좌로 1만원을 송금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채무이행 각서까지 작성했고 결국 채권의 소멸시효가 부활했다.

대부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인 금융채권은 채권 추심자가 보낸 '채권추심 착수통지서'에서 채무금액·연체금액·추심 착수 예정일·추심자 이름과 연락처 등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 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의 채무 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받는 것 외에도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도 채권 정보와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이다. 다만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 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기 채무를 승인(혹은 인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 수 있다. 앞선 사례처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하지 않고 채무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을 갚으면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변제 의무가 없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즉각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거나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의 추심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내는 특정한 시간대에는 추심 연락을 못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도 추심 연락의 유예(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겪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증빙(문자·녹취·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5012210182117317#_enliple